언론보도자료

아산시의회 이의상의원,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발의
작성자 관리자 조회 801 등록일 2020-08-27

아산시의회 이의상의원,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발의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현실에 맞는 정비로 전문성과 객관성 마련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 이의상 의원은 제224회 임시회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전문성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함으로 전문성과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 주요내용은 형식에 맞지 않는 조문정비 위원위촉의 자격요건 강화 연임횟수 제한 서면심의 단서조항 추가 등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현실에 맞는 정비로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의상 의원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를 다루는 위원회이니 만큼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구 된다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93일 아산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사진설명 : 이의상 의원이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c00da_이의상 의원이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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