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아산시의회 안정근의원,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발의
작성자 관리자 조회 831 등록일 2020-08-27

아산시의회 안정근의원,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발의

- 장기체납자 분할납부 및 한부모 및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설

- 정수처분 해제시 수수료 징수 규정 삭제 등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 안정근 의원은 지난 26일 제224회 임시회에서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발의를 통하여 수도요금 분할납부 및 감면조항 등을 추가 신설하여 상수도 요금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 주요내용은 급수공사 자재의 관급원칙 삭제 상수도 사용요금 과다 또는 미납요금 많을 경우 분할납부 신설 18세 이하 3자녀 및 한부모 가족 감면조항 추가 체납으로 인한 급수정지 후 공급재개를 위한 해제수수료 감면 등의 내용을 주요 담고 있다.

 

안정근 의원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수도 장기체납시 분할납부 규정신설 및 정수처분 해제시 수수료 징수규정 삭제와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에 요금감면 등을 통하여 일부 생활안정에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93일 아산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사진설명 : 안정근 의원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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