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아산시의회 홍성표의원, 종량제봉투 100ℓ폐지 → 75ℓ신설 조례안 발의
작성자 관리자 조회 844 등록일 2020-10-15

아산시의회 홍성표의원, 종량제봉투 100폐지 75신설 조례안 발의

- 아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발의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은 지난 14일 제225회 임시회에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 질환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100 폐지 및 75 규격 신설과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안을 마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주요내용은 량제 봉투 75 규격 신설 종량제봉투 100규격 폐지 불연성 전용마대 50규격 폐지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인증마크 제작보급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홍성표 의원은 현재 사용중인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부피도 크고 차량으로 옮겨 싣기에 몸에 부담이 커 환경미화원의 근골격 질환 등 부상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규격봉투 적정무게 배출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21일 아산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사진설명 : 홍성표 의원이 아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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