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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홍성표의원, 종량제봉투 100ℓ폐지 → 75ℓ신설 조례안 발의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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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15
아산시의회 홍성표의원, 종량제봉투 100ℓ폐지 → 75ℓ신설 조례안 발의
- 「아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은 지난 14일 제225회 임시회에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 질환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100ℓ 폐지 및 75ℓ 규격 신설과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안을 마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주요내용은 △종량제 봉투 75ℓ 규격 신설 △종량제봉투 100ℓ규격 폐지 △불연성 전용마대 50ℓ규격 폐지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인증마크 제작보급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홍성표 의원은 “현재 사용중인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부피도 크고 차량으로 옮겨 싣기에 몸에 부담이 커 환경미화원의 근골격 질환 등 부상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면서 “규격봉투 적정무게 배출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21일 아산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사진설명 : 홍성표 의원이 「아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