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아산시의회 최재영 의원,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37 등록일 2020-11-26

아산시의회 최재영 의원,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 절약 유도

 

아산시의회 최재영 의원이 제2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26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최재영, 김영애 의원이 공동발의 한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건축시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물 사용 억제유도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지정, 절수설비 설치 이행책임 및 이행명령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재영 의원은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 절약을 유도하며 물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2일 아산시의회 제2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사진설명 : 최재영 의원이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32a5b1_최재영 의원이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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