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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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문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ㆍ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법률안의 내용 중에는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 하기 위한 지방의회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광역의회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 조례발안제도와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 못지않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임에도 이번 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민선시대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고 건강한 지방자치구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2020. 12. 2.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