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아산시의회 이상덕 의원, ‘아산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대표발의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47 등록일 2020-12-02

아산시의회 이상덕 의원, ‘아산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대표발의

- 사회질서 의식함양과 치안협력 위해 시정발전 유도

 

아산시의회 이상덕 의원이 제2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아산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이 지난 22차 본회의를 통하여 최종 의결되어 조례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상덕 의원이 김영애 의원과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은 사회질서 의식함양 및 치안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아산시 재향경우회 사업을 명확한 조례를 근거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타당성부여 및 시정발전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운영지원 및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정산, 보조금사용 관련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덕 의원은 지역내 치안유지와 관련 공익활동을 적극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정발전에 더욱 이바지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재향경우회의 활동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설명 : 이상덕 의원이 아산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을 대표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4b9476_3.이상덕 의원이 「아산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JPG

사진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