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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회기 제226회[정례회] 의원 의원 조회 68 발언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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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행정수도 계획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되었으나, 2004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그 위상과 역할이 축소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토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수도권 집중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전국의 시??구 중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지방 소멸의 위험은 점차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방의 공동화 방지, 국토균형발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며 살아가는 길은 행정수도 완성에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청와대, 모든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대표되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대전환의 문제이며,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끌 특단의 대책은 행정수도 완성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국회는 정파적 입장을 배제하고 모든 역량을 합쳐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여?야 초당적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즉각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강화 논의에 착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국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무논의기구로서 여?·야?·정부?·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방안을 도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1. 2020. 12. 2.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