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 “장애인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회기 제227회[임시회] 의원 안정근의원 조회 83 발언일 2021-02-24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직장체육팀 창단으로 장애인의 헌법상 기본권리 보장 해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정근 의원입니다.

우선 금일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황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헌법으로부터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을 보장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주체적 권리를 제도화 한 것입니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대상을 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면 우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을 핑계로 차별을 해소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선례가 없어서 못한다.”

다른 단체에서 반발한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미 차별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장 받아야 할 권리를 침묵하거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 저는 오늘 장애인에 대하여 그들의 권리가 보장받고 있는지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장애인 하면 뭔가 못하는 사람으로 인지 합니다. 눈이 안보여 볼 수 없으니 함께 영화 보러 갈 수 없는 사람,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 함께 등산을 갈 수 없는 사람, 말을 못하니 함께 노래방에 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장애가 있어서 거기 취업 못해...”

불편해서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장애인 직장인 체육팀 창단에 대해 5분발언을 통해 언급된 바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아산시 장애인 직장인 체육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충청남도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는 천안에 좌식배구 1, 충남에 보치아, 골볼, 태권도 각 1, 홍성군에 펜싱, 역도, 볼링 각 1개가 있습니다.

 

아산시 장애인 체육관을 이용하는 일일 이용자만 해도 200명 정도 입니다. 이는 아산시에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산시에서는 직장인 체육팀을 창단하여 취업 거절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직장인 체육팀 창단은 이미 차별의 영역에서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장애인 체육인들에게 있어서 앞에서 언급했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직장인 체육팀 창단에 대한 언급이 된지 5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조금이라도 향상 되었다면 앞으로 5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거라 기대하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직장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수 있는 아산시가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