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 ‘범죄피해자 긴급복지 지원 근거’마련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71 등록일 2021-06-11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 ‘범죄피해자 긴급복지 지원 근거마련

아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은 230회 정례회 기간 중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아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도 조례의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긴급복지지원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희영 의원은 우리사회는 근래 들어 범죄의 흉포화, 지능화로 인한 범죄의 증가로 범죄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생계가 어려운 범죄피해자를 돕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1일 제230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29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사진설명 : 김희영 의원이 아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d170e5_김희영의원.JPG

사진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