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잘못된 규정은 바로잡아야’
회기 제233회[임시회] 의원 김미영의원 조회 135 발언일 2021-10-25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방 송악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영

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황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에서 2가지 사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 체계입니다.

 

올해 219일 국대 출신 감독 계약금 갈취 후폭풍이라는

기사가 게시된 것을 인터넷 서치 중 우연찮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산시 실업팀 선수들도 계약금을 갈취 당했다고

인터뷰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현재 송파경찰서에서 조사중이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면질의를 하였고, 서면질의 답변내용 중에는

222일 시장님께 언론보도 사항 동향 보고가 되었더군요...

심지어 7월에는 하키팀 선수 전수조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번 실과에 요청하였습니다.

시의 주요사항을 의원들이 항상 기사를 보고 알게 되니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구요...

어찌하여 시에서 일어나는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들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고 언론에는 나가는지 그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기일내에는

축구팀 관련해서도 그랬고, 국민상생지원금 미지급자

아산시 지원도 그랬습니다.

바쁜 일정중에 휴대폰을 못보게 되면 주민 분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질문을 듣고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과연 바른 경로라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아산시 행정의 안일함에 대해 꼬집고 싶습니다.

 

아산시는 여자 실업 하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산에서 하키는 자부심이고 오랜 자존심 이였습니다.

그만큼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아산시 하키팀 감독님은 현재 국가대표 코치로 겸직중에

있습니다.

겸직에 대한 허가 근거 서류를 요청 하였으나 국가대표로

겸직중인 근거 서류로 국가대표 강화 훈련 시간 할애 협조 요청 공문을 제출 하였습니다.

겸직에 대한 허가 근거 서류를 재 요청 하자 제가 들은 답변은 관행상 구두로 허가를 해 왔다는 답변 이였습니다.

 

아산시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겸직허가 요건은

겸직으로 인하여 경기부 훈련 및 경기의 능률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경기부 경기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시에 불명예 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단원 고유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 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으며, 운영계획서 및 훈련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겸직을 허가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허가해야 함을 암묵적으로 명시하는 것 이라 본 의원은 해석 합니다.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 하였을 때는

징계를 하게 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은 일수 만큼

훈련 수당을 제외 하고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해당과에서의 답변처럼 관행상 구두로만 겸직 허가를

하였고, 허가 서류로 증명할 수 없다면

이는 제가 앞서 언급한 규정들을 모두 위반하게 되는 꼴입니다.

 

아산시 하키팀 감독은 아산시에서 연봉제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연봉 외에도 합숙 생활비, 생활 및 주거지원비, 포상금 등

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님 훈련에 참가할

경우 수당제로 페이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산시 감독님의 능력을 인정 받아 국가대표님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아산시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오세현 시장님, 작년 올해 아산시 하키팀 실적이나

겸직시 아산시에서 근무하는 일수와 국가대표님에서 근무하는

일수에 대해서 비교해 보시는 등의 검토가 있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2월부터 10월 현재까지 국가대표님에서

근무한 일수는 62일입니다. 2016, 1718년은 약 150~200일 근무를 했습니다.

 

, 실적을 한 번 보겠습니다.

 

1년이면 하키 관련 큰 경기가 전국 춘계 하키대회,

협회장기 하키대회, 종별선수권 대회, 대학실업연맹 하키 대회,

대통령기 하키대회, 전국체전, 6개입니다.

아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계획을 받아보면 6개 대회 중에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국체전 단 한 경기 이며,

2020, 2021년 실적이 없습니다.

 

아산시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 14조에 의거하면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산시 행정의 안일함을

꼬집고 싶은 것입니다.

 

국가대표팀에서 활동할 만큼 능력이 출중한 감독님을

관행적으로 해온 행정의 안일함으로

무능력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해당과에서는

서류상으로 겸직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괜찮다고 합니다.

겸직 허가 절차에 있어서도 단원은 국가대표 지도자나 선수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구두로 부단장(체육진흥과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은 후 대한체육회 산하 해당 협회에 겸직 허가를 받은 사항을 감독이 전화(구두) 통보, 해당 협회에서 국가대표로 선임하고 소속 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알린다고 답변합니다.

 

국가대표 선임에 있어 대한체육회에서 자치단체의 겸직 허가서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아 사전에 구두로 승인하고 있다고 답변 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해당과의 답변을 반문하자면 구두로, 전화로 라는 말 또한 없습니다.

마치 그렇게 명시 되어 있는 것처럼 자료를 제출 하여 무마하려고 한 것입니까?

 

대한체육회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아산시의 세금으로 연봉이 나가는 만큼! 수당이 나가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산시 에서 먼저 챙기고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이 말입니다.

행정을 관행적으로 하지 말고, 잘못된 점이 인식 되었으면

바꿔야 한다고,

1231일 재계약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다음 계약시에는 더욱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그래야 아산시 하키의 위상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구요.

그런데

본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말 내내 많은 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제안도 하기 전부터 무엇을 우려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제게 전화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당과와 국장님, 시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열한 내용들이 잘못되었다고 공감하신다면 아산시 하키팀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규정을 바로 잡고, 관행적인 아닌, 명확성을 두고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하키팀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