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의정활동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산시민들이 주인인 아산시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자’
조미경의원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
안정된 생활, 행복추구권이 보장된 사회 속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삶.
누구나 원하는 삶의 방식일겁니다.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바로 상생과
소통이며 행정조직과 의회의 관계에서 미래지향적인 시정정책을 발굴하고
제시하며 실천하는 과정의 파트너쉽이 원만한 아산시가 되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35만 아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미경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에 앞서
제 233회 임시회기 동안 황재만 의장님을 비롯 동료, 선배의원님들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세현 시장님, 그리고 1500여명
공직자분들 또한 충실한 답변과 추가 서류들로 성실히 임해주심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개월여 시간동안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서, 거듭된 추가 서류와 개선점을 논의하는 시간들은 이제 행정의 어떠한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느냐의
결과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행정과의 즉문즉답의 대면을 통한 질의 답변과 함께 거듭된 추가서류와 많은 시간을 할애한 서면을 통한 충분한 답변으로 대면을 하지 않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실행에 있어서 놓침이 없어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산시민들이 주인인 아산시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자’ 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9일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일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함을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충분한 지방재정이 마련되어야 가속이 가할 수 있음을 압니다.
본의원은 아산시 주요재정 중 공유재산 관리 재점검의 필요성과 아산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신속히 진행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현재 아산시에서 서류상 취득, 등록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22,788,360㎡(이천이백 칠십팔만 팔천삼백육십)이며 건물은 804,788㎡(팔십만 사천칠백팔십팔) 로 건물은 447개소입니다.
그중 임대건물 54개소 대부건물 5개소 미사용건물 5개소이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39건의 일반재산 매각진행과 함께 대부중인 재산은 2021년 한해동안 331건의 대부로 수입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장부와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전산으로 연계가 되지 않아 재산의
증감이 발생할 때 마다 관리대장에 일일이 입력하는 시스템은 서류상 아산시의 공유재산과 불일치로 누락되는 공유재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공유재산의 주인은 오롯이 아산시민이며 우리 행정은 시민의 재산을
철저히 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행정의 피해는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짐에 빠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신설되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자체별 누락되고 서류상 불일치하여 누락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들의 공유재산의 정비가 시급함에 지방자치단체장은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총괄계획과 함께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연구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시행일이 2022년 4월 21일입니다.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전 명시된 단년도 관리계획운영을 수립,
의결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업무의 양적 증가, 관리유형의 다양화, 관리 수요의 증가등은
현재 머물러 있는 공유재산 관리 정책이 단순 유지, 보전에서 나아가 공유재산활용의 확대로 전환 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공유재산의 계획과 처분의 수립은 어려움이 있어
건건히 그리고 년4회의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에 따른 의회보고승인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으며 그동안 단년도 공유재산관리 처분에 대한 계획, 수립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6개월후면 시행되는 5개년 공유재산관리, 처분에 대한 계획수립은 어떻게 실행할것입니까?
본의원은 2개월동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검토하며 일일이 관리담당자의 업무파악과 실제 주소지에 존재여부를 확인하며 회계과, 감사위원회, 담당실부서 들과 검토,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산시 행정에 몇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번째,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백 e를 통한 회계과로 이관되는 누락된 공유재산 일원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아산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누락된 재산과
유휴지를 적극 발굴하여 아산시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운영계획 관련 담당자를 잦은 순환되는 신규 공무원을
배치함이 아니라 재산의 이해도와 업무 난이도를 고려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공유재산 대부는 공시지가를 그리고 법정단체 및 기관이 민간건물 임대시 임대료 지원은 현 실세가로 지원되는 이중화된 공유재산 운영체계를 일원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후화된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조성 추진사업으로 비워있는 공공공간을 지역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정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시행일까지 아산시의 산재되어 있는 업무들에 적극적인 대응은 분명 아산시의 공익실현과 아산시의 특색 있는 사회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양분이 될것입니다.
본의원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선진지 견학을 준비하며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정책제안과 연구함에 아산시 행정과 함께 노력하는 모습으로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35만 아산시민 여러분,
10월 25일 오늘은 아름다운 우리의 영토 독도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영토를 지키는 일은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영토 독도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소중한 시민들의 자산을 지켜내는 아산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