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아산시의회 이의상 의원,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발의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76 등록일 2022-03-18

아산시의회 이의상 의원,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발의

여성 육아 부담경감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앞장

 

아산시의회 이의상 의원은 235회 임시회 기간 중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육아 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대상인 경우 등 요건을 모두 갖춘 남성 육아 휴직자다. 또한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빠들의 육아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고, 여성의 육아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318일 제23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29 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사진설명 : 이의상 의원이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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