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 아산시 조례 ‘근로’용어 ‘노동’으로 변경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39 등록일 2022-03-22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 아산시 조례 근로용어 노동으로 변경

-아산시 조례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발의

- 노동자의 존엄성 가치 제고에 기여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이 지난 318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아산시 조례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이달 29일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아산시 조례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아산시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가치중립적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하여 인간의 존엄성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근로라는 용어는 사용자(고용주)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자기주도적인 노동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산시 조례 중 근로라는 용어가 포함된 조례는 총 38건으로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전체 조례 조문의 용어가 근로에서 노동으로 일괄 정비된다.

 

김수영 의원은 아산시 조례 근로용어 일괄 정비를 계기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과 노동자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김수영 의원이 아산시 조례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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