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84 등록일 2022-03-22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빗물 재이용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

 

235회 임시회 기간 중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18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수정가결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감면 대상자 항목에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빗물을 재이용하는 자중수도·물의 재이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별표8)’에 재이용수 감면 비율 20% 내용을 신설하여 감면 대상자 확대 및 물 재이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본 조례안은 이달 29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415일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홍성표 의원은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물은 나라의 미래발전을 좌우하는 소중한 자원 중 하나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물의 재이용률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홍성표 의원이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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