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 아산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조례안과 아산시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개정 조례안 발의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64 등록일 2022-07-18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 아산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조례안과

아산시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개정 조례안 발의


 -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7월 15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이달 27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발의한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이용 대상,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등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업장소를 아파트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건축물이 없는 1,000㎡ 이상의 대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먹거리 문화조성과 시민의 영업활동을 증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사진 설명 : 맹의석 의원이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과 「아산시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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