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아산시의회 안정근의원, 아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관리자 조회 766 등록일 2022-08-23

아산시의회 안정근의원, 아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상위법 「국민체육진흥법」개정, 체육회 단체 운영비 지원 의무화 -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은 8월 23일 제2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아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용어를 정비하고 체육회 단체 운영비 지원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안정근 의원은 “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각 체육단체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아산시 체육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8일 제238회  제1차 정례회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사진 설명: 안정근 의원이 「아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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