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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 결손 처리...성실 납세자는 박탈감 느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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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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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
결손 처리...성실 납세자는 박탈감 느낄 수 있어
- 5년 동안 행정조치 안 한 것 다수돼, 발견 체납관리 체계적으로 해야 -
아산시의회가 지난 24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건설도시위원회 홍성표 의원이 각 부서에서 소멸시효로 인한 지방세 등 결손 처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실 납세자에게는 박탈감으로 다가온다며 결손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성표 의원은 추가자료를 통해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금액을 확인한 결과 건설도시위원회의 소관 결손금액이 1억1천8백 만원으로의 아산시전체 1억7천6백 만원 중 6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더는 징수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의무와 징수 권한을 모두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지방세의 소멸시효 경우 5억 미만의 경우 5년이다.
홍 의원은 부서마다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 금액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5년 동안 행정조치를 안 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체납자의 압류를 조치후 소멸시효가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결손처리 한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부서별 체납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은 원인으로 잦은 인사이동을 꼬집었으며, 체납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홍성표 의원은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 처리는 성실납세를 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해야 한다”며 말했다.
사진 설명 : 홍성표 의원이 제238회 정례회중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