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의정활동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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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공무직 근로자의 복무관리 문제 없는가? 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산시에는 2022년 11월 14일 기준으로 모두 347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신분으로 공무원의 업무와는 구분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공무원과 함께 아산시청의 여러 사업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장, 통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마당에, 하물며 시민의 혈세로 ‘공무’에 종사하는‘공무직 근로자’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는 것이 미덕이요, 아산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제한 사항이 아니지만, 아산시의 어느 공무직 근로자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 모 정당 소속의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시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선거에는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시의원 선거 출마하려고 퇴직하고 나왔나?’ 많은 시민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전국 여러 지역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2월 1일부터 지방선거일 전날인 5월 31일까지 4개월간 이 공무직 근로자의 휴가 사용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4개월간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 일수는 총 81일이었습니다.
이 81일 중에서 그는 장기재직휴가로 17일, 포상휴가로 2일, 연가로 17일 등 총 36일을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4개월간 총 근무일수의 44%에 해당하는 날을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6일의 휴가 외에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외출을 한 날도 10일이나 되어 휴가에 외출까지 합치면 총 47일을 만근하지 않았습니다. 총 근무일수 81일 중에서 58%에 해당하는 47일을 휴가 또는 외출로 보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느 회사에서 4개월 동안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휴가를 내고, 걸핏하면 2시간, 3시간 외출을 일삼는 직원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건전한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아산시청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심 있는 다른 어떤 공무직 근로자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공무직 근로자는 아주 대담했습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단체협약 제65조에서 “아산시 공무원에 준해 실시한다.”라고 하여, 휴가 혜택은 공무원에 준해 받으면서, 공무원이라면 지양해야 할 정치 활동을 자신이 받는 혜택을 이용해서 적극 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모 정당의 충남도당 어느 분과위원장과 아산 갑지역의 어느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본인도 선출직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이 과연 아산시청의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일은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년이 보장되는 아산시청 공무직 근로자의 자리를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한 발판과 수단으로 여길 뿐 시민을 위한 봉사자의 역할에는 관심 없는 것이 아닐까요?
공무원이 받는 혜택은 같이 받으려고 하면서 공무원에게 제한되는 정치 활동은‘나는 공무원법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행태는 직업윤리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난 후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이 공무직 근로자가 어떻게 되었나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퇴직을 한 것도 아니었고, 휴직을 한 것도 아니었으며, 휴가와 외출을 자신의 정치적 사익을 위해 마음대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근태 관리를 책임지는 부서장 역시 그의 이런 행태를 방조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이 공무직 근로자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보여준 근무 행태를 볼 때 이 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직 근로자의 대표로서의 위치에서 근로행태 및 휴가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해당 공무직 근로자가 2월 3일과 11월 17일에 휴가 또는 외출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해당 부서의 허가 없이 무단 근무이탈로 보여지는바 이에 따른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맡은바 자리에서 아산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많은 성실한 공무직 직원 여러분들을 마음속 깊이 응원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