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의정활동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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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창, 선장, 도고, 온양4동의 더불어민주당 명노봉 의원입니다. 제240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희영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추워지는 날씨에 시민들의 따뜻한 삶을 위해 애써 주시는 박경귀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법률 위의 지침인가요? 시장님!”이라는 요지로 발언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아산시 간부회의에서 박경귀 시장님은 간부회의 안건 논의 중 공무직에 대한 발언으로 ‘공무직은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과는 다르며 공무직 단어 그대로 공적인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무직은 준공무원에 속하는데 정치적인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단체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소식을 간간이 듣고 있는데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며, 공무직의 경우 신분이나 직무수행에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근태에 관한 사항, 공무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대해 공무직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내부 지침을 수립하여 줄 것’을 실과인 총무과에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아산시에서 간부회의와 월례회의는 모든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이 2천 명이 넘는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있고 오전 9시 이후에는 민원인들도 영상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회의에서 시장님이 사실에 근거한 발언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박경귀 시장님은 법으로 규정된 공무직의 권리를 잘못 규정하여 발언한바 이에 대해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상 ‘공무직 근로자란「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하 “본청 등”이라 한다)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정의합니다. 공무직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기관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관 내 훈령에 의해 고용보장이 되는 직무는 '무기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 '공무직 근로자'로 칭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촉탁직' 등으로 분류하여 해당 직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의 업무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직공무원 혹은 준공무원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나,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 근로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계약직 공무원도 준공무원도 아닙니다.
둘째,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공무직은 공무원처럼 9급, 8급, 7급, 6급 같은 계급 승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진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보다는 평생 소득이 많이 적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과는 달리 채용된 근무지에서 퇴직할 때까지 인사이동 없이 근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이유는 환경미화, 도로보수, 누수 수리 등 특정하게 지정된 분야의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하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정직원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이고 공무직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셋째, 공무원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져야 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이 보장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정당 가입 및 정치적 활동이 자유롭고 근로기준법상 공민권이 부여됩니다. 공민권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말합니다. 대통령, 국회 및 지방의회의 선거권을 비롯하여 ?헌법?, 그 밖의 법령에서 국민에게 보장된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합니다. 선거권은 물론 스스로 입후보가 되는 피선거권도 포함되며, 본인이 입후보한 경우에는 선거운동도 포함됩니다.
공무원과 승진, 승급 등의 권리 여부를 나눌 때는 일반인이고 의무를 부여할 때는 준공무원이라는 법에서도 규정하지 않는 논리로 공무직 직원들이 일반인으로 누릴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발언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경귀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주어진 ‘공민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시고,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하시겠다는 시장님의 정책이 내부 지침이 아닌 법률을 근거로 한 정책이 선행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