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의정활동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안정근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240회 제2차 정례회가 마무리 되는 날입니다. 25일간 조례안 및 예산안을 검토하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과 본예산을 살펴보면서 아산시 시정의 방향 흐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일까요. 아산시의 시정의 방향이 이전의 행정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이 달라지다 못해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차와 과정이 생략된 채로 정책이 입안되고, ‘공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 여러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몇가지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첫째 행정의 연속성을 갖춘 시정을 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다행히 이제야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21년부터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2년 10월 시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까지 끝냈습니다. 2026년 건립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의 시간이 더 늦춰지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왜일까요? 둔포 도시개발계획 때문입니다.
22년 9월 도시개발계획으로 인해 해당 부지 내 면적 중 3분의 1이 도로에 편입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 청소년문화의 집의 부지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고 준공까지의 시점은 더 늦춰진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개발사업. 이로 인해 기존의 사업이 기약없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시점입니다.
둘째, 중복사업보다는 부서간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보건소 등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달라지고 중복적인 사업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부서별로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예산과 인력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신규 사업들이 사례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며,
기존 사업들과의 중복 여부를 따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산 먼저 세우고, 사업 한번 진행하고, 안되면 차후 연도에 사업을 폐지하자는, 그런 사고방식이 지금 우리의 행정 속에 팽배하게 깔려있습니다.
물론 몇몇 사업들의 필요성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그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의 검토를 하고 사업을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예산분배는 공정하고 형평하게 이뤄지고,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아산시의 사회적경제과는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부서였습니다.
최근 4년간 외부 수상이력이 19건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확보액만 4년간 440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갑작스럽게 사회적경제과의 예산을 무려 절반이상 삭감했습니다. 반면, 올해 시행하려 했던 재즈 페스타는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8천만원을 증액한 3억원을 예산서에 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행정이 대외적으로 아산시를 크게 알린 실과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축소 시키고, 사업을 하지도 않았던 사업에 증액을 합니까. 이는 비합리적으로 흐르고 있는 우리 시 행정의 한 단면입니다.
넷째 아산시는 행정 절차를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절차는 무시된 채 행정적 편의만을 생각한, 그런 잘못된 행정을 마주했습니다. 한 예로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문예회관 건립 명목으로 기금 출연금 170억원을 예산서에 계상했습니다. 본 의원도 문예회관 건립과 이에 따른 기금의 필요성을 십분 공감합니다. 문제는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 11조 2항은 이렇게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기금 운용 출연금으로 170억이 기재된 예산서는 보았으나, 기금운용변경계획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즉 기금운용변경계획서를 시의회에 의결 받은 뒤, 출연금으로 예산서를 제출하는 게 당연한 행정적 절차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예산서에 17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기재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그 반증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경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 시장님은 우리 시의 수장입니다.
보다 나은 아산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충만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노력하시는 것, 역시 감사를 표합니다.
다만 행정은 절차가 생략된 채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시장님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닙니다.
부디 이러한 지점들을 잘 살피고, 이해하셔서 더 나은 우리 시의 수장으로 발돋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