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작성자 관리자 조회 504 등록일 2023-03-14

1.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외암민속마을 주민의 참여 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보상금 인상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3월 13일 제241회 임시회 상임위에서「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외암민속마을의 전통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 강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보상금의 인상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상금은 관람료 수입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이는 2009년 제정된 이후 14년 만에 인상이다. 앞서 경주시 양동마을과 안동시 하회마을은 각각 2018년, 2020년에 보상금을 관람료 수입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였다. 

천철호 의원은 “국가 민속문화재 외암민속마을의 전통문화유산을 전승·보존함에 있어 주민들의 희생에 비해 보상이 미흡하다”며 “외암민속마을 주민의 복지증진과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존에 대한 참여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사진 설명: 천철호 의원이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농업용 창고시설, 연면적 200제곱미터까지 건축 가능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3월 13일 제241회 임시회 상임위에서「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농업용 창고시설을 건축법 적용의 완화 대상으로 포함하여 도로나 대지의 제한 없이 건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동과 읍 지역 내 비도시 지역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에 대하여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천철호 의원은 “농업인들이 농산물과 농기계를 보관할 창고를 지을 수 없어 불편함이 컸다.” 며 “농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의 제공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사진 설명: 천철호 의원이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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