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아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작성자 관리자 조회 418 등록일 2023-06-13

1.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아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발의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6월 13일, 제243회 정례회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아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발의한 조례가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현황 관리 등 제반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공모사업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모사업의 의회 공유 등 각종 공모사업의 타당성의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적법성ㆍ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과 검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추진 상황의 상시 관리를 통해 시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조례안은 아산시가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규정도 담겼다. 다만 공모 일정이나 경쟁 관계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 사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명노봉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아산시와 시의회가 사전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 또는 과잉투자 등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공모사업이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6월 19일 제2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6월 13일, 제243회 정례회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243회 정례회에서 통과한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정의를 신설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발의했다.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하는 직종으로 종전까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 신청을 하려면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속해서 근무해야 했으나,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근무하는 배달노동자 등의 현실과 맞지 않아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로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19일 제2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사진 설명: 조례 발의하는 명노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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