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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발의
작성자 조회 351 등록일 2023-10-18

1.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발의

- 교육 체계화로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조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10월 17일 제245회 임시회 상임위에서「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련 교육 계획 수립과 운영 방안 등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규정하였다.

박효진 의원은 “실과별·사업별로 재량껏 운영되던 교육을 통일함으로써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21년 아산시가 민간에 배분한 지방보조금은 약 1,22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28% 차지할 만큼 큰 규모이다”며 “체계화 된 교육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5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 설명: 박효진 의원이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조례개정안’발의

- 주차 표기 정립, 「배려주차구획」명칭 변경으로 배려 문화 확산 신호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10월 17일 제245회 임시회 상임위에서「아산시 주차장 조례」일부조례개정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을「배려주차구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차 표기 기준을 신설하여 규정하였다.

박효진 의원은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의 주차 표기 기준 부재로 무분별하게 표기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며 “주차 표기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은 양보의 영역이므로「배려주차구획」명칭으로 변경하여 이용 대상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배려주차구획」은 초고령·저출생 사회에서 출산을 앞둔 임산부나 노약자 등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함께하는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임산부 배려석이 처음 설치되었을 때 일반 시민분들이 앉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는 비워두는 문화가 형성되었고, 「배려주차구획」도 배려하는 문화로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5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 설명: 박효진 의원이 「아산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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