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의정활동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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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경귀 시장을 비롯한 아산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발언에 앞서 1년 전 10월29일 이태원 참사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159명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박경귀 아산시장 내로남불하는 행정을 멈춰라“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ppt 화면)
화면에 나와 있는 현수막 시안은 본의원이 제 지역구에 게시한 4장의 현수막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 적용상의 주의 조항을 보면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호 적용 배제 조항에서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 등도 포함한다.
제1호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경귀 시장이 하면 합법이고 본의원이 하면 불법입니까?
“박경귀 시장은 지난 23일 주간 간부회의에서 축제만 있으면
정치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다. 바로 다 정비해달라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법 위에 있는 절대 권력가입니까?
무슨 근거로 아산시 주간 간부회의에서 본 의원이 게시한 10.29 이태원 추모
현수막을 정비하라고 권력남용을 하는 것입니까?
현재의 박경귀 시장의 행태가 권력남용에서 비롯하여 지금에
결과로 나타나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재판 중에 이르게 되었음을
박경귀 시장은 인지해야 할 것임에도,
아직도 권력남용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와 대의기관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이제 멈추어야 할 때이며,
겸허한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38만 아산시민 여러분!
정치는 시민 여러분에게 신뢰를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경귀 아산시장은 신뢰를 벗어나 위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5분 발언을 통하여 엄중한 경고를 표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