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의정활동
아산시 공공기관의 대표 임명,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청문회 절차 요구
회기 제248회[임시회]
의원 명노봉의원
조회 228
발언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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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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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 행정위원회 소속 명노봉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김희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신 축제를 위해 애써 주신 박경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2)
본 의원은 우리시 산하 출자 출연기관의 기관장
임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청문회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PPT 3)
우리 시의 공기업·출자·출연기관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아산시먹거리재단, 아산문화재단 등 총 7곳으로,
(청소년재단,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미래장학회, 아산하이테크벨리)
비대해지는 규모에 걸맞게 능력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고 검증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퇴 공무원들의
재취업 자리로 전락되어 불명예스러운 인사가 됐습니다.
(PPT 4)
얼마전 보도된 “명퇴공무원 시 산하 출연기관 재취업?” 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명예퇴직한 고위 공무원이 시 산하기관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지자체의 관행이라는 주장과 이를 제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PPT 5)
이에 본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우리시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작년 12월!!
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 되었고, 산하 기관장 인사에 대한
유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안팎으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귀를 닫은 채 불통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하는데 있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지 않고 여전히 관행대로,
인사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PPT 6)
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아산시설관리공단은
홍보비에 대한 언론사 특혜 의혹과 특정 감사로 인한 1인 시위 문제,
일개 팀의 팀장자리가 2년 동안 7번의 인사이동을 하는 등 문제가 붉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기관장의 문제일까요?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감독의 의무가 시장에게 있습니다. 시장님!! 책무를 성실히 임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PPT 7)
또한 아산먹거리재단의 경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무신고
영업 및 학교급식 전면 전환과정에서의 준비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두 기관의 이사장과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 감사팀장
모두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자리가 되었습니다. 바람직한 인사로 보이십니까?
아산시의 문화촉진 및 축제기획에 큰 역할을 해야하는
아산문화재단은 지난 28일 이순신축제를 잘 마무리 하였지만
과정을 보면 인사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PPT 8)
아산문화재단의 경우 공모를 거쳐 외부 전문인력을
대표이사로 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성웅 이순신 축제를 기획하는데 배제되었다는 의혹,
갑작스런 대표이사의 사퇴가 시장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
그에 따른 공석으로 문화복지국장이 업무대행자로 지명됨에 따라
친정체제구축, 제 식구 챙기기식의 인사라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시장님!!
각 기관의 대표자리가 시장의 최측근의 인사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어떻게 지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해묵은 관행을 이어가시겠습니까???
(PPT 9)
아산문화재단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기관의 대표 자리는
시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자리가 아니며, 무엇보다!!! (엔터!!!)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재단과 공단의 설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시장은 편식행정을 지양하고 산하기관의 인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PPT 9)(엔터!!!)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차후 기관장의 인사를 진행할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것을 시장님에게 요구합니다.
아산시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집행부에서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PPT 10)
해당 조례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는 중단하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산시가 인사청문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