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공무원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회기 제248회[임시회] 의원 천철호의원 조회 225 발언일 2024-05-16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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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2,600여 공무원 여러분

온양 5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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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안타까운 뉴스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공무원.

악성 민원인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공무원

 

민원실에 쓰여있는 간절한 호소의 문구 

지금 마주하고 있는 직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

 그럼에도 폭행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대해달라는 호소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라는   

아나운서의 멘트에 온 국민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잠시! 금세 잊혀지곤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매년 4~5만 건

악성 민원인에 당하고 또 당하는 공무원의 삶

(욕먹고 폭행을 당해도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 우리 시도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행정과 민원 공간의 분리입니다. 현재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간의 보호막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CCTV 추가 설치입니다. 관내 본청 및 읍면동 포함하여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에 CCTV의 추가 설치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셋째, 공무원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폭행 등의 위법행위를 당했을 때 기관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소관부서인 총무과에서 이를 총괄하고 아산경찰서와 협약을 맺어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자동 녹음 시스템입니다. 현재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르면 민원인이 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할 때 녹음 사실을 알린 뒤 녹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에게도 자동 녹음 시스템을 도입하여 폭언욕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악성 민원 시 민원을 종결하고, 민원처리 지원 AI 도입 등 악성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보안요원 및 청원경찰의 배치입니다. 민원 응대가 많은 기관에는 우선적으로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각 읍동에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민원인 방문 시 친절한 응대를 통해 감정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민원 응대 공무원의 업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스트레스 관리 교육과 심리 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이미 마련된 법령과 지침, 조례를 통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응대 공무원을

보호하는 시의 책무를 다해 주십시오. 시가 이 책무를 다한다면, 민원인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시민이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아산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