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의정활동
아산시는 정책특별보좌관의 천국인가
회기 제253회[정례회]
의원 천철호의원
조회 91
발언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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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5초
5초
(ppt 1 표지)
안녕하십니까?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온양 5·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아산시는 정책특별보좌관의 천국인가?’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ppt 2 정책특별보좌관)
대한민국은 4년 마다 한번씩 지자체장을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지자체장은 공약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조력자를 둘수 있는 제도가 정책특별보좌관제도입니다.
정책특별보좌관을 임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 개발 및 의사결정 보조.
정책 조정과 균형 유지.
전문성 강화.
등 입니다.
(ppt 3 위촉현황)
지자체장이 직면한 복잡한 현안에 대해 전문적인 대처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주고 현안문제 해결과 정책수립을 통하여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특보의 역할이며 책임일 것입니다.
아산시 또한 비상임 위촉직 2년의 임기를 둔 19개 분야 총 28명의 정책특보를 두고 있습니다.
(ppt 4-1 운영규정)
직무로는
시정전반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등 시정참여 촉진과 의사참여.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이라고 아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도와 시장의 공약과 아산의 미래비전을 위해 정책특보로 활동하는 특보는 사심이 없어야 하므로
아산시는 공직자에 준하는 이해충돌 규정을 운영 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정책 특별보좌관은 [아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운영규정]에 따라 비상임으로 위촉하여 2년 동안 주요현안에 대해 정책방향 등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ppt 4-2 운영규정 강조 확대)
또한, 제7조에 따르면 “정책특별보좌관은 자문 및
그 밖의 자문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
이용돼서는 아니된다.”라고 강력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에 임명된 몇몇 특보는 본의원이 5분발언과
행정감사 시정질의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와 같이 특보의 직함을 앞세운
특혜, 경력만들기로 임명이 되어왔습니다.
본의원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안일함으로 일관하였습니다.
(ppt 5 운영규정)
장맛비에 제방이 무너져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몰랐다면 자연재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알고도 안일함으로 일관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는 인재입니다.
본의원이 다시 한번 정책특보의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아산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랜드마크가 될 거라 천명했던
충남 제1호 신정호 지방정원
실과는 완성도 높은 지방정원을 만들기 위해
먼거리를 마다 않고 벤치마킹을 다녔으며 설계 용역회사에 찾아가
소통하고 계획하고, 수정하고 수정하여 신정호 지방정원만의 설계를
완성하였기에 본의원은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나올거라 응원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조형물 기부채납이 들어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ppt 6 조형물사진)
2년여 동안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여 완성된 설계임을 알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웠지만 우여곡절 끝에 보시는 바와같이
신정호 지방정원부지에 조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ppt 7-1 조형물 세부내역)
조형물 세부내역 자료를 요구하여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자료를 받고 본의원은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ppt에 띄어진 바와 같이 창작비가 똑같습니다.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
여러분은 12점의 예술작품 창작비용이 동일하게 책정된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누가봐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작품 전체 비용을 보았습니다. 13억1천1백만 원입니다.
최종 22억 원 중 작품비는 13억 원
9억 원은 운반, 설치, 야간경관조명, 이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니길 바랐으나 역시나였습니다. 2개의 조형물의 작가가
아산시에서 위촉한 도시디자인 정책특보이며 참여자치위원이였습니다.
분명 아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운영규정 제7조에 자문활동을 통해 사익을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익을 위해 이용했다는 것은
시 행정이 불러온 결과물입니다.
(ppt 7-2 조형물 세부내역 강조 확대)
정책특보가 운영하는 회사가 전체 조형물을 통으로 발주를 받아
납품 설치한 것인지 통장내역서를 아직 확인된 바 없어 말할 수
없으나 정책특보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조형물과
특보 자신의 작품 총 5억 원의 조형물을
납품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어떠한 경위를 통해 기부채납 제안 사업자를 만났는지?
정책특보라는 자리를 이용하여 사업권을 얻었다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정책특보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러한 문제로 청렴도 1위를 목표로 하는 아산시의 가치를 무참히 실추시켰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한탄스럽습니다.
정책특보가 공정하고 사심 없이 투명하게 일을 해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ppt 8 표지)
관행이라고 인정하고 넘겨왔던 정책특보의 자리인사와 임명이라는
사슬의 끈을 이제는 끊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사심이 없는 정책결정으로 건강한 아산시가 될 것이며.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정책특보가 아닌
정책특보가 존경받는 아산시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특혜와 사익 추구로 얼룩지지 않는 아산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