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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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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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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폐농약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처리 활성화 기대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13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폐농약, 폐의약품 등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종류별 배출 및 처리 방법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방지와 수거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은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 및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사진 설명: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