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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회 임시회 이모저모 1
작성자 관리자 조회 6337 등록일 2007-11-07
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는 2007년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유기준의원은 ꡒ증가하는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아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ꡓ면서 조례제정의 시급함을 강조하였으며

정경자 의원은 ꡒ아산시 장애인을 위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복지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등에 필요한 의사참여 창구를 공식적으로 마련하고자【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면서 이는 저소득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산시 전체 장애인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강조하였다.

발의된 조례안은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외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조례안을 비롯하여 14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이 처리되었으며, 주요 안건 처리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제117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내역 】

▶ 아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아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및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아산시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자격요건 중 3년 이상 근속년수를 2년으로 완화하고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인한 공납금 면제 및 학업성적 규제에 따른 수혜 폭 감소를 해소하여 다수의 리․ 통장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리․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 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 및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관내 리․통장을 위하여 제공 가능한 사기진작 시책을 명문화하여 시정 및 읍․면․동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문화․예술에 관한 우수한 형성화 기법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조직체를 구성하여 일반시민에 대한 문화향수기회 확대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아산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47호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 됨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시행하고자 함.

▶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관광패키지 상품 이용자에 대한 외암민속마을 관람료 징수 규정을 신설, 감면된 입장료를 적용하도록 하여 관광패키지 상품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중학생자녀를 제외하고 대학생자녀를 포함 시켜 수혜의 폭을 증대시킴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앙양은 물론 2007. 5. 30 개정된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중인 『충청 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배치되는 부분을 전부 개정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아산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복지관련 사업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관리 ․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노령, 장애, 한 부모가정 등으로 근로능력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매월 국민건강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아산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및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관리․보전하고자 함

▶ 아산시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유엔환경경제개발회의(UNCED)채택한 의제21(Agendea21)의 28장과 『아산시 환경 기본조례』제19조에 따른 21세기 범 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푸른 아산21을 실천하기 위하여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조례안 : 보류
지난 3년간 아산맑은 쌀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나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품질관리에 애로점이 발생하여 조례 제정후 이에 준하여 품질관리를 함으로써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아산시 모종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 요청 : 의견채택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산시 모종동 588-1번지 일원에 주민제안을 통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모종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수립하고자 하며 『모종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신청서』의 내용 중 충청남도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정비구역 면적 및 구역계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아산시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견요청 : 의견채택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의 부족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도모하고자 아산시 도심지역 내 노후 ․ 슬럼화 된 지역에 대해 공동주택방식 및 환지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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