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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주장하며
회기
의원 여운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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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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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주장하며아산시의회 여운영의원
1995년 6월 27일에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없는 반쪽 지방자치제이었고 4년 뒤인 1995년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출범하게 되었던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IMF 문제 등 국가의 경제적 위기와 한국 정치사 최초의 여ㆍ야 정권교체 및 대통령 탄핵 등에서 비롯된 정치적 격변기에서도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의 큰 성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미비,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비리와 부패문제, 지방의회의 역할과 능력부재, 그리고 지역갈등의 관리미흡으로 인한 지역ㆍ집단이기주의 심화 등은 지방자치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들로서 아직도 상당수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를 불신 또는 외면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부활 이후 최대 위기에 빠진 가운데 그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정당공천제라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전면적인 정당참여로 치루어 지고 있고 각 정당은 선거를 현 정부의 중간 평가적 성격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방적 이슈와 관심은 사라진 채 중앙의 정쟁이 지방선거과정에서 과열ㆍ혼탁하게 전개되어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더욱 예속되고 지역은 상당한 갈등과 위기에 빠지고 있음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법 제31조 제1항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하였고 제2항에서는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 요구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방식은 제2항의 “당헌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정당내부규율인 당헌에 일임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각 정당은 공천기준을 번듯하게 나열,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보, 인맥, 재력, 연공서열, 압력단체 또는 후원단체, 고급관료, 얼굴이 잘 알려진 탤런트, 사전운동으로 얼굴이 잘 알려진 사람 등을 우선적으로 공천함으로서 결국 공천의 목적은 지방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앞장설 인물선택이라는 지방선거의 목적과는 어긋난 당의 권력을 위해 자기 당의 인물만을 당선시키기 위한 당선제일주의로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전운동을 통한 얼굴 알리기와 방대한 선거 비용을 지출하여 여론을 형성해 놓은 후보가 공천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그 낭비된 비용의 회수를 위한 비위행위가 발생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정당공천제의 큰 문제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결과 주민자치는 퇴색되어 지고 있으며 정당을 위한 정당정치로 변질되어 감에 따라 지방자치는 정당조직을 통한 중앙집권화 되고 있다. 지방의 기초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택하는 직선제가 도입됨으로 인하여 기초단체장은 중앙정부로부터는 어느 정도 자주성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정당공천제가 실시됨에 따라 기초단체장이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예속되어 가고 있다. 그 예속의 강도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에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역 국회의원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당 행사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인원 동원은 물론 물질적 상납도 다반사가 되어 버려서 어쩌면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 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정당 색깔이 강한 지역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천권을 가진 지역 국회의원에게 메달 릴 수밖에 없는 것은 승리한 자만이 살아남는 선거라는 전쟁에 있어서는 어쩌면 당연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방선거의 공천제가 도입되면서부터 발생한 병폐 중에 공천헌금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출마예정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소속정당에 당의 발전기금 내지는 공천 심사비용이라는 명목 하에 막대한 공천 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당 활동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자금력이며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각 정당들은 당의 활동을 위한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터이기에 공천제도는 정당 활동의 자금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하지 않을 정당은 없다고 본다. 물론 조직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며 그 소속원들이 비용을 대는 것도 당연지사이다. 하지만 공천 헌금은 또 다른 부조리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 공천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기초 단체장들은 각종 인·허가 및 공무원 승진 등과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고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비위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하향식 공천제도에서 예상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역 국회의원이 능력이 있고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공천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원이나 기초단체장들은 여건만 마련된다면 언제나 국회의원으로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은 호랑이 새끼를 키울 수 없다는 불안감에 싹부터 자르자는 생각에서 지방선거의 후보자 공천에서 제외하여 정치 입문의 기회조차 박탈해버리는 사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지역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이 일선에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이 공천제가 야기할 수 있는 큰 문제점이다. 인재의 등용이 곧 국가와 사회의 발전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얄팍한 계산에 의해 인재가 인재로서의 위치를 찾을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하수인으로서 눈치만 보는 그런 시대는 종식되어야 한다. 주민의 민의를 살피기보다는 정당의 눈치만 보고 공천권자의 눈에만 들려고 노력하는 근시안적인 지방정치는 훌훌 털어버리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의 공천제는 폐지되어야 마탕하다. 하루 속히 지방선거의 공천제가 폐지되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부터라도 중앙의 당쟁으로 인하여 지방의 역사와 가치관이 흔들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진정한 일꾼이 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