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의정활동
아산시를 온양시로 - 정거묵 의원
회기
의원 정거묵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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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 2010-01-11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O 제13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발언자 : 정거묵 의원
<5분발언 전문>
단기 4343년 서기 2010년 경인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힘찬 출발을 합시다.
본의원이 아산시 의원이 된지도 벌써 7년 반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잘잘못한 일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동고동락하며 감싸주고 지도해주신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전 현직 의원님 고맙습니다.
항상 부탁만 하는 시의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주민들께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민원을 적극 협조 해결해 주시고 시정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강희복 시장님과 공직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신뢰와 사랑으로 꼼꼼하게 챙겨주고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아껴 주신 신문방송 언론인 여러분 또한 고맙습니다.
언제어디서나 그 누구 보다도 더 힘 있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끈끈한 애정과 지도 편달해 주신 지역구 주민과 아산시민 모든 분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큰절을 올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대과없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와 다가올 6월 2일 지방선거에 아주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시의원 아산시 의원 출마보다 우리시민에겐 더 중요한 사안으로 지난 2009 12월 18일 제 135회 제2차 정례회의시 본의원이 5분 발언으로 강력히 주장했던 아산시를 온양시로 고치자는 사명감을 어떻게든 꼭 이루고자 함입니다.
시의원 후보 출마도 시의장 꿈도 다 접겠습니다. 그간의 정리로 선후배 동료 시의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시고 꼭 도와주십시오.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6월 2일 동시 지방선거에 소모성 갈등과 논쟁 등 모든 낭비를 최소화 하여 찬반투표에 부쳐 질수 있도록 청원의 발언을 시장님께 드려 시장님께서 무척 걱정을 많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주 크고 무척 힘든 일이지만 더 늦기 전에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 주시길 간원 드립니다.
그동안 본의원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었던 주민 투표법 법률 제9468호 2009년 12월 12일 일부 개정 시행에 따라 주민 투표법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①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와 제9조(주민투표실시요건) ①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라는 법으로는 중대한 사안임에는 틀림없지만 시 명칭은 개정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 할 때는 법률로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는 ①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 할 때는 법률로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1)시.도 및 시.군.구 자치구 명칭변경(법률사항)에 따라 행정구역 실무편람 51, 52쪽부터 67쪽까지 살펴보면 역사적 전통과 문화계승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및 기타 특별한 사안이 있는 지역으로서 주민들이 열망하거나 수차에 걸친 진정, 건의 지역 및 어감이 좋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으로 당해지역 시장. 군수가 의견을 과반수 세대 이상을 합리적이고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조사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와 충남도를 거처 국무회의와 국회 승인절차를 거쳐 공포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시 명칭 변경은 주민투표가 아닌 반드시 시장님의 의지가 첫 번째 관건입니다.
두고 두고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후손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어려우시다면 선거가 끝난 후에라도 곧바로 조사 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에 소요 예산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 4조 1항 법률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우리시 세대수는 105,958 세대이므로 52,980 세대 이상 조사 35,320 세대 이상 찬성으로 시 명칭이 고쳐 질 수 있으므로 많은 시민단체와 모든 시민들의 참여와 최선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대망의 경인년 백호의 늠름한 기상과 우렁찬 포효 속에 꿈, 소망, 행복 모두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2010년 1월 5일
아산시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정 거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