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의정활동
환희애육원의 환경에 대하여
회기
의원 의원
조회 2560
발언일 2011-02-11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시간나는 대로 장애인시설과 아동시설 그리고 사회단체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집행부에 전달하면서 아산시시의원이 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일거리를 물어다 주는 의원의 소리에 적극
적으로 경청해 주시고 행정에 반영해 주시는 복기왕시장님을 비롯한 아산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는 환희애육원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희애육원은 아동복지시설로서 4개월된 영아부터 24세 장애청소년까지 평균 42명
이 입소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아산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동 양육시설이기도 합니다.
아동양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 보니 본 시설에서는 영유아, 비행청소년, 장애아동
정서불안아동 등 다양한 치료 대상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아 장애전담 시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양육시설이라는 이유로 교사배치를 장애아동 4,5명당 2인의 교사 배치
기준을 따를 수 가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아동 7~10명인당 2인교사를 법정 배치기준
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마져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였습니다.
장애전담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의 법정직원 충원은 법정배치기준을 지키고 있는
현실에서 환희애육원의 교사배정은 현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법정배치기준을 권고
기준이라는 이유로 아산시에서 교사를 배정해주지 않아 2교대는 고사하고 교사 1인당 1주에 12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시설의 담당자가 몇 년을 시에 문의하고 찾아다녔지만 충청남도에 예산분배를
얘기하면서 언제나 안된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회복지기관과 다르게 아동
복지시설의 예산분배는 시비85%, 도비 15%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확정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시도의 교사법정 배치는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것입니까?
법정배치기준은 최저기준을 법으로 정해주는 것입니다. 최상의 조건을 지원해
달라는 교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96년 뿌렌나애육원 시설 문제되었던 일들로
현재 하나밖에 없는 아산시의 유일한 아동복지시설을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닌지...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동들이 누려야 할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요보호 아동들이 누구의 보호아래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아산시 의회
의원들님과 아산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일반아동을 보호하는 보육시설에서도 교사배치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감사대상
입니다. 그런데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을 양육하는 보육시설에서 인건비를 시.도비
로 지원한다는 이유로 감사는 커녕 법정기준을 지키지 말라고 까지 하니 이런 행정을
누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과 학대로 인해 버려진 아이들이 꿈을 갖고 안락한 환경에서 지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산시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이 그 상처가 다 치유되기도 전에 사회에
나아갔을 때 가난의 대물림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참으로 클 것입니다.
또 한가지 환희애육원의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인 놀이터는 20년이 훌쩍 넘은 아주 오래된 철구조물
로 제작되어 있고 녹이 슬어 있었으며 화상의 위험이 크다는 점검결과 위험물로 판정
되어 3년전 철거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철거명령이 내려져도 철거를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입소되어 있는 아동들에게 집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보호한다면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또다른 방임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로 부터 버림받은 아동들이 시설에서라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또하나의 새로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사의 배치기준을 준수
하여 좀더 여유로운 환경에서 환희애육원 아이들이 생활하길 희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