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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문
회기
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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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 2011-07-12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제145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중O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문
- 결의문 낭독 : 이기애 의원
우리의 전통시장 상인들은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며 성실히 세금내고, 자신의 소득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환원해온 지역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그러나 현실은 기존 언론보도와 중소기업청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막강한 자금력과 유통망, 공격적 마케팅 앞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변화를 꿈꾸기도 전에 몰락하고 있다.
주로 대도시에 본사를 둔 대형 유통업체들이 올린 매출은 대도시로 송금되어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지역소비자인 중소상인들의 몰락까지 이어져 지역경제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난 1월 아산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를 개정하여 대형마트 규제와 지역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는 하나, 재벌 유통업체의 영업일수와 시간, 의무 휴일제 적용, 판매품목과 수량 제한 등은 빠져 있어 그 효과는 매우 미흡하다 할 것이다.
우리는 재벌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단축과 영업휴일제 적용으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바늘 구멍만한 숨구멍이라도 열어주자는 것이고 최소한의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장사에서 나름대로 지켜온 사회적 윤리인「상도(商道)」인 것이다.
우리는 오늘,
앞서 언급한 조치들이 하루빨리 현실화 되어, 우리의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며 꼬박꼬박 세금내고, 자신의 소득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환원해온 지역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인 영세 소상공인을 지키고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하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 이하로 하고 월 3회 이상 휴업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일제 적용과 영업 품목 제한 등을 명시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영세한 중․소상인들을 지키고 날로 심각해지는 유통산업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위해 우리 의원들은 강력히 대응하고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2011년 2월 25일
아산시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