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성공리에 제정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회기 제149회[임시회] 의원 전남수의원 조회 2258 발언일 2011-08-29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수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회기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제출하고 동료 의원간 반목과 대립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심경에서 심사숙고 끝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은 각계각층 및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예산 반영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9월 중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회기 내에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예산편성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을 대표하는 각 통·리장,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 협의회장 등의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읍면동장과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통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부서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연초에는 시장 연두순방을 통해서도 각계 각층의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여 지역의 현안문제 등을 건의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종합적인 여론을 직접 청취하고,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현재의 방법이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제도에 추가적으로, 다수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정책방향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등의 제도적 장치 등을 우선적으로 보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별도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조례 시행 이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조례를 만들어는 놓았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 분석 등을 검토한 후에,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보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별도의 위원회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반영하겠다는 의지와 주민들의 참여가 우선시 될 때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내기 초선의원인 제가 감히 한 가지만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각종 의견을 모을 때 늘 시민의 입장에서 초당적인 마음 자세로 의회를 운영해 나간다면 아산시의회는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경쟁력 있는 선진의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내에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심의 시 의원님들이 하나된 의견을 모아주셔서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성공리에 제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