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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 지방의원,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회기
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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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 2012-01-11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2011년 11월 15일(화)*장소: 국회의사당 앞(국민은행 서여의도 본점 인도)
<자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결의문>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 한 지남20년 동안 지방의회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왔다.
지방자치는 세계적이고도 시대적인 추세이며 지방의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일구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 못함에 비통한 마음 금할길 없다.
이는 모두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기인한다.
첫째.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정당공천제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의원 여. 야간의 소모적인 정치적 대립, 공천 심사과정에 대한 불투명성, 공천헌금,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으로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중앙당의 시녀로써 예속화 돼 자율성이 떨어져 지방의회 고유권한과 기능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로 즉시 환원되어야한다.
현행 기초의원 선거 중선거구제도는 당초 여성과 군소정당 등 소수파의 진입, 그리고 지역주의 및 정당 독점 현상의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실시하였으나 결과는 오히려 기초지방자치의 본질과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은 지방의회로 즉시 환원되어야 한다.
독립된 다른 기관인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단체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감사기관대 피 감사기관의 관계등 업무의 효율성 견지에서 볼 때 타당성과 합목적성이 결여된 것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제도이다.
넷째,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재정 문제 해결이 시금하다.
사회복지비용 증가, 교육재정부담, 일자리 창출 등 지방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부동산 교부세의 급격한 감소, 거래세 및 재산세의 돈화등르로 지방 세입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지방 소비세의 전환비율 조기 상향, 지방교부세법 개정등 기초자치단체 재정 등 기초자치단체 재정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섯째, 현행 의정비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모두가 같은 선출직이면서 지방의원만 유독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여 지역 간 편차가 무려43%에 이르고 있으며 주민과 지방의회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현행 의정비 제도는 분명 잘못된 제도로써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