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처우개선과 전반적인 점검을 바라며(안장헌의원 5분 발언)
회기 의원 안장헌의원 조회 2081 발언일 2012-02-13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배방읍 출신 안장헌입니다. 요즘 나꼼수라고 하는 라디오 팟캐스트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죠. 부정의한 사회현실을 풍자하고, 정치와 행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프로그램인데 애석하게도 아산에서도 이에 등장할만한 일이 있어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산에는 회원 수 5500명, 1일 이용자 550명에 달하는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노인복지관에 소명을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 1일 관장으로 발령 받은 신임 관장이 당초 수당 60만원을 받기로 한 올해 예산을 위반하고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2011년 7월 29일 총무팀의 내부기안으로 이루어졌으며, 원래 이 사항은 내부 운영 법인의 승인을 받아 아산시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이에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수립되었던 예산안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노인복지관 운영이 파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복지관 관장 급여 10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기관운영비를 줄이고, 자산취득비를 줄이고, 연구개발사업을 줄여야만 됐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3조 추가경정예산안을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제15조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아산시 노인복지과 운영규정 제9장 88조 관 간의 전용은 운영법인의 의결을 거쳐 아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추가경정예산은 운영법인의 제청 승인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운영법인인 순천향대학교는 12월 29일자로 승인 없이 지급된 관장 수당을 반납 받았으며, 12월 28일 내부 회의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제재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노인복지관 관장의 위인설관(爲人設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노인복지관 전체 회계를 흐트러뜨린 중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개 공무원, 아니면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이런 일을 했으면 당초에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신의 급여를 받아온 것은 명백한 회계 부정 사건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당 관장과 운영법인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정도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의 사회복지 실무자들은 현재 상태로는 사회복지 기관을 전반적으로 운영할 관장이나 책임자 급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업에서 열심히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해도 가장 상위 직급에는 현재 구조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현업에 열심히 봉사하여 그 이후에 책임자급에 올라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고, 현재 사회복지 기관을 비롯한 수탁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시장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작지만 큰, 나꼼수에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