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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병원사태, 대화로 풀어야
작성자 관리자
조회 846
등록일 2014-10-30
- 긴급성명 전문
한사랑병원 문제가 접입가경이다.
올해 5월 영서의료재단에 낙찰된 한사랑병원은 유치권자와의 갈등으로 정상화가 늦어져 그동안 병원이 담당했던 응급의료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내 초입의 경관을 해치고 있다.
지난 8월 7일 영서의료재단 측의 병원 진입시도가 무산된 이후 본 의원은 이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양측을 불러 8월 말 대화를 주선했지만, 재단 측에서는 소송을 통한 해결을 택해 대화가 결렬됐다.
이후 재판을 통해 재단측의 승소로 법원에서 지난 23일 부동산인도명령이 내려졌지만, 다시 유치권자의 항고와 신청으로 강제 명령이 중지된 상태이다.
29일 오전 5시 재단측은 병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공사를 위해 다시 병원에 진입, 현재 유치권자와 대치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의원은 아산시의 시급한 응급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한사랑병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는 전제하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재단측과 유치권자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
시급한 정상화와 사유재산 보호를 이유로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폭력도 허용되지 않는다.양측의 법적 해석이 다르기에 기본을 지키면서 최소한의 배려를 가지고 대화로써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둘째, 아산경찰의 현명하고도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현장에 십수명의 경찰병력이 양측을 분리하고 있지만 경찰이 철수한다면 폭력적 충돌은 불보듯 뻔하다. 법적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할 일은 폭력사태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셋째, 아산시 지도자들의 중재가 필요하다.
소송중인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최소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급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측을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와 관련, 본의원이 오전 현장을 방문했을 때 재단측이 고용한 인부로부터 인격적인 모욕을 받았고, 시민의 안전을 확인 차 오후 병원을 들어가고자 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들이 공사를 위한 인부인지, 경비업법에 근거한 경비용역인지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