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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김영애의원5분발언]
회기 의원 김영애의원 조회 1545 발언일 2014-11-03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31만 아산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대책 마련을촉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설치된 보호시설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방치되거나 격리 수용되는 등의 인권에 대한 침범을 당했습니다.
이에 현재는 장애인 자립생활의 확산을 통해 장애인 개인의 삶을 위한 조례들이 곳곳에서 제정되고 있습니다.
아산시도 지난 2008년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 보조 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 지원과 관련, 보건복지부 및 충남도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양이 부족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이 아닌 의존적인 삶을 내몰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편성 및 계획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사문화된조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조례의 핵심은 다름 아닌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돕는 것입니다.
가정과 시설에 갇혀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자립함으로 인해 비로소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자립생활의 요지입니다.
자립생활 조례 제정의 의미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해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이 사회적 권리로 인정을 받는 것이므로 이제는 조례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조례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연습할 수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이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아산시의 예산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산시는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등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할 더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