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오안영의원, 국·도비 보조금 '適財適所' 제안
작성자 관리자 조회 911 등록일 2014-12-09
아산시의회 오안영의원이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농업인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선정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오 의원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어 현재 농촌이 당면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집행부는 물론이고 농업관련 단체에 제안하는 등 아산농업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행감시 하향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국도비보조사업시행요령, 사업선정시 공무원이 노력할 점, 사업취소로 인한 국도비반납사례 최소화, 농업시범사업 최소화 등 집행부의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책, 대안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국도비보조금 중 하향식으로 일괄 시군에 배정되는 보조금중 불필요한 자금은 국도비라 하여 무조건 받을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만큼만 받고 나머지 사업비는 상급기관에 건의해 다른 필요한 사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안영의원은 "지자체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나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당연한 견해다. 실제 농림사업은 농업인이 사전에 필요사업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시·군별로 경작면적, 농업인 수 등을 배려해 일괄적으로 배정되는 국도비보조금을 지칭한 것이며, 그 외 사업은 사업자가 중도 포기할 경우에 후순위 사업자가 지원받을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상농업인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무과장은 "실제적으로 보조금 중 일부사업비를 반납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 농업인에 대한 사업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 의원은 "모든 사업을 선정시 기준이 있고 필요한 물량이 있다. 반복하여 같은 물량의 사업을 연속 신청하는것은 지양하고, 특히 농업인을 위한 보조사업은 정확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 해야 한다"며 "국도비보조사업에 시비가 매칭되는데 센터뿐이 아니라 모든 부서도 당연히 시비 예산을 편성한다는 의식을 버려야 한다. 거꾸로 시에서 필요없을 경우 국가와 도에 다른 필요사업에 대한 지원요청을 해야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보조비율이 높아지면 필요하지 않은 사업도 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적으로 낭비요인이다. 꼭 필요한 사람은 100%자담으로도 추진한다. 보조금 비율이 높은건 좋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적은 보조비율이라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꼭 필요하다"고 대안을 내 놓았다.

오안영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농업정책은 물론 행정전반에 걸쳐 주민의견의 수렵과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아산시가 추진하는 각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제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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