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에 직면한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아산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아산시도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해 예산 확보 등 시행 채비를 갖추고 있다.
16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177회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아산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이하 경비원 지원 조례안)이 제출됐다.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비원 지원 조례안은 고령자인 아파트 경비원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통한 고용유지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아파트에 고용보조금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시장은 또 아파트 경비원 평균 연봉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 유지 및 창출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아파트 경비원 지원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제정되면 시는 고용보조금으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4000만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보조금 지원이 시행되면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100% 적용돼 아파트 경비원의 인력감축을 고려하는 아파트의 증가세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장헌 의원은 "아파트 경비가 민간 영역의 일자리지만 고령자가 대부분이고 일자리가 복지라는 측면에서 시와도 협의해 조례안을 준비했다"며 "조례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해 아파트 경비 일자리의 연착륙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노동상담소 신설,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개소 등 노동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시는 임금의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생활임금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란 주거·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지난해 9월 확대간부회의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추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임금제 추진계획을 최근 수립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생활임금 결정 방식과 지역 현황, 정책대안 등을 다룰 연구용역이 올해 실시된다.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생활임금제 시행 자치단체 등이 초청돼 생활임금제 주제로 공청회 및 토론회도 개최된다. 생활임금제의 사회적 공감대가 성숙되면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거쳐 201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유선종 아산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추경에 연구용역비 2000여 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충분한 검토로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원 지원 조례 제정과 생활임금제 추진 움직임을 지역 시민사회는 반겼다.
최만정 아산시민연대 대표는 "시와 시의회가 노동 현안에 관심 쏟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말 뿐이 아닌 실효성을 갖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6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177회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아산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이하 경비원 지원 조례안)이 제출됐다.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비원 지원 조례안은 고령자인 아파트 경비원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통한 고용유지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아파트에 고용보조금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시장은 또 아파트 경비원 평균 연봉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 유지 및 창출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아파트 경비원 지원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제정되면 시는 고용보조금으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4000만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보조금 지원이 시행되면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100% 적용돼 아파트 경비원의 인력감축을 고려하는 아파트의 증가세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장헌 의원은 "아파트 경비가 민간 영역의 일자리지만 고령자가 대부분이고 일자리가 복지라는 측면에서 시와도 협의해 조례안을 준비했다"며 "조례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해 아파트 경비 일자리의 연착륙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노동상담소 신설,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개소 등 노동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시는 임금의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생활임금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란 주거·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지난해 9월 확대간부회의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추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임금제 추진계획을 최근 수립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생활임금 결정 방식과 지역 현황, 정책대안 등을 다룰 연구용역이 올해 실시된다.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생활임금제 시행 자치단체 등이 초청돼 생활임금제 주제로 공청회 및 토론회도 개최된다. 생활임금제의 사회적 공감대가 성숙되면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거쳐 201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유선종 아산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추경에 연구용역비 2000여 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충분한 검토로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원 지원 조례 제정과 생활임금제 추진 움직임을 지역 시민사회는 반겼다.
최만정 아산시민연대 대표는 "시와 시의회가 노동 현안에 관심 쏟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말 뿐이 아닌 실효성을 갖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