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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조철기의원,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 조례안 통과 여부 관심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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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2-25
아산시의회 조철기의원이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금번 조례안은 지난 2013년 8월8일 제166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건을 재발의 하는 건으로 조철기 의원의 의지가 강한 조례안이다. 조 의원은 제정이유로 ‘아산시민의 공익적 활동에 공용차량을 지원하여 아산시민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해 추진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들었다. 조례안의 주 내용은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공용차량의 지원신청 및 검토 방법, 이용자의 의무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공용차량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의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지원범위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현지견학, 복지활동 등 시와 의회의 계획 하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조철기 의원은 실례를 들며 “지난 2월3일 아산시 주관으로 의원과 주민들이 창원시 도시재생 선진사례지역 일원을 방문했는데 의회버스가 여유가 있음에도 주민들이 승합차를 별도로 운행하는 등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조례를 제정해 행정의 신뢰도 증진과 시민만족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금번 조레를 꼭 통과시킨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