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아산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 눈 쏠려
작성자 관리자 조회 861 등록일 2015-02-27
지난해 부결된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발의할 예정이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의원은 “아산시민의 공익적 활동에 공용차량을 지원, 아산시민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 내용은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공용차량의 지원신청 및 검토 방법, 이용자의 의무 등이다. 공용차량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의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2인승 이상이 대상이다.

지원범위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현지견학, 복지활동 등 시와 의회의 계획 하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기돼 있다.

조철기 의원은 “지난 2월 3일 아산시 주관으로 의원과 주민들이 창원시 도시재생 선진사례지역 일원을 방문했는데 의회버스가 여유가 있음에도 주민들이 승합차를 별도로 운행하는 등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조례를 제정해 행정의 신뢰도 증진과 시민만족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이번 조레를 꼭 통과시킨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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