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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통상적인 관례 깨는 조례 개정안 주목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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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2-27
충남 아산시의회가 지난 25일 제17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상적인 관례를 깨고 혁신적 의회상을 보인 조례안이 상임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시 집행부의 직제에 의거 아산시의회상임위 직무와 소관을 명시하나 아산시에 올해 1월 시설된 허가담당관을 직제와 상관없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허가담당관은 아산시 직제상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어서 통상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이어야 한다.
이기애 의원은 “의회의 역할은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고 의회가 발빠른 움직임으로 아산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비록 허가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부서인 주택, 건축, 산업, 도시계획 등의 소관이 산업건설위 소관임으로 시민편의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위해 사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과 소관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한곳만 부시장직속으로 두고 있는 현황 등을 지난 2월 10일 실시된 의원회의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사전에 구한결과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중에는 상임위원회 설치 위원정수를 아산시의회 현실에 맞게 위원정수를 당초 6~7명을 7명 이내로 수정했다.
한편 성시열 의원이 아산시의회 1차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국비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성 의원은 아산시 도시계획도로 관련 예산은 65억원으로 총예산 대비 0.7%로 열악한 실정이며, 미집행 도시기반시설중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71%로 주민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되고 있고 아산시 자체비용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성 의원의 5분발언 자료에 의하면 아산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시설은 2323개소에 3559만5000㎡, 미집행 시설은 601개소에 754만6000㎡로, 추정사업비는 1조1418억원이며, 그중 도로 결정시설은 1633개소 1096만6000㎡, 미집행시설은 522개소 249만20000㎡, 추정사업비는 8078억원으로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71%에 해당된다.
또 기타 결정시설의 경우는 690개소로 2462만9000㎡, 미집행 시설은 78개소 505만4000㎡, 추정 사업비는 3340억원으로 전체 시설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성 의원은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2005년 지방양여금법 폐지 후 도로사업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고 하천, 농지, 상하수도, 환경 등 타도시기반 시설은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산시 관내의 동지역 국도 18㎞와 지방도 8.5㎞에 대하여는 현재 아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해결방안으로 “도시계획도로는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시기반시설로 지방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므로 지방양여금법 지원·규모의 국비사업부활이 필요하다”면서 “정당을 초월한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충청남도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 적극 건의해 도로 인프라가 구축된 살기 좋은 아산시가 되기를 갈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