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아산시의회 '일하는 의회' 솔선수범
작성자 관리자 조회 817 등록일 2015-03-02

아산시의회 제177회 임시회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4일까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은 올해 신설된 허가담당관을 직제와 상관없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이를 상임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주목을 끌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사항은 집행부 직제에 의거 아산시의회상임위 직무와 소관을 명시하는 기존 관례에서 직제상 부시장 직속으로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인 허가담당관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두는 것이다.


이기애 의원은 “의회의 역할은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고 발빠른 움직임으로 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비록 허가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돼 있으나 관련부서인 주택, 건축,산업, 도시계획 등의 소관이 산업건설위 소관임으로 시민편의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개정하게 됐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성순 의원은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공공부문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를 만들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민간위탁에 대한 위임사무의 승인 및 자체사항에 대한 의회의 동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수탁기관과의 계약체결 및 기간, 민간위탁의 성과평가, 위탁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안장헌 의원은 ‘아산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과 ‘아산시 아기 디엔에이(DNA) 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안’을, 조철기 의원은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등 2015년도를 맞이해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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