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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안영의원, 아산시 자치역량 강화 위한 조례안 발의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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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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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오안영의원이 제178회 임시회시 발의한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이 17일 총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오 의원은 제정이유로 "자치분권의 촉진 및 지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아산시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분권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아산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의 책무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고, 그 계획에는 추진방향, 세부실행계획,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한 정책과제를 국가와 도에 그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이밖에 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에선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하며, 협의회 구성 방법 및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오안영 의원은 조례안 제정 배경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조례를 근거로 각계각층의 토론으로 모아진 정책과제를 중앙에 건의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