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의정활동
아산시 김진구의원 의정비 반납
작성자 관리자
조회 587
등록일 2015-04-23
아산시의회 김진구 의원이 본인 일신상의 이유로 의정활동을 못한 기간 동안 수령한 의정비 전액을 20일 오후에 반납했다고 아산시의회가 밝혔다.
김 의원이 반납한 금액 483만 3000원은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11일 기간 동안 활동 못한 1개월 보름간의 의정비로 의원직을 수행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의정비를 반납했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진구 의원은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의회 활동을 전혀 못한 기간의 의정비는 당연히 반납해야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활동 못한 기간 동안 나를 의원으로 있게 한 주민들과 아산시민에게 미안하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178회 임시회에서는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 시키는 등 의정활동에 전념 중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아주 늦었고 임시회 동안 발언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직접 사과를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아산시민에 대한 사과를 환영한다 면서 이를 계기로 아산시의회는 더욱 더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의정을 펼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반납한 금액 483만 3000원은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11일 기간 동안 활동 못한 1개월 보름간의 의정비로 의원직을 수행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의정비를 반납했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진구 의원은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의회 활동을 전혀 못한 기간의 의정비는 당연히 반납해야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활동 못한 기간 동안 나를 의원으로 있게 한 주민들과 아산시민에게 미안하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178회 임시회에서는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 시키는 등 의정활동에 전념 중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아주 늦었고 임시회 동안 발언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직접 사과를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아산시민에 대한 사과를 환영한다 면서 이를 계기로 아산시의회는 더욱 더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의정을 펼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