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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주택개량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
작성자 관리자
조회 3448
등록일 2015-04-27
법의 사각지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충남 아산시 지역내 장애인, 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의 복지 수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지난 3월 열린 제17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아산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위탁자 모집공고 및 선정절차를 남겨 놓게 됐다.
지난달 통과한 조례의 주요 골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법'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불우소외계층의 주택 개량을 돕는 것으로, 주거급여법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2014년 4인 가구 기준 173만원 이하)에 부합해야 지원이 가능하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최저 생계비 150% 이하(2014년 4인 가구 기준 250만3000원)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으로 아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구당 최대 950만원 이내에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조례가 공포되면 정기 또는 필요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사업은 아산시에 소재한 조적, 도배, 전기, 보일러취급 등 관련 자격증 및 실무경험이 있고, 사무실 및 차량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열린 제17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아산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위탁자 모집공고 및 선정절차를 남겨 놓게 됐다.
지난달 통과한 조례의 주요 골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법'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불우소외계층의 주택 개량을 돕는 것으로, 주거급여법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2014년 4인 가구 기준 173만원 이하)에 부합해야 지원이 가능하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최저 생계비 150% 이하(2014년 4인 가구 기준 250만3000원)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으로 아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구당 최대 950만원 이내에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조례가 공포되면 정기 또는 필요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사업은 아산시에 소재한 조적, 도배, 전기, 보일러취급 등 관련 자격증 및 실무경험이 있고, 사무실 및 차량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