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아산시의회, 아산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관리자 조회 937 등록일 2015-05-15



 충남 아산시의회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2일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아산시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강화와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유로 “아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치매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고 치매상담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게 취지”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의 진료 및 요양과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는 것으로,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본시책 수립,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치매환자의 치료와 보호 및 관리,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특히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해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통합관리하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정신 의료기관 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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