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아산시의회, 탕정지중해마을 방문...'현안 청취'
작성자 관리자 조회 3441 등록일 2015-06-29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는 25일 최근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탕정면 지중해마을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날 탕정면 명암리 949-1번지 일원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먼저 과정설명에 나선 신도시지원과 임창주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홍보입간판 도로미점용 사항에 대해 보완계획이고, 우수관로 설치부적정 건은 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

또 무단증축 30건, 무단용도변경 5건, 무단대수선 4건, 일조권위반 17건이 적발돼 6월 22일까지 시정명령을 시행했으며, 주차장구역 내 무단설치된 수목, 테라스, 가로등, 화단 등의 무단시설물에 대해서는 6월 26일까지 1차 원상복구명령을 시행했다.

완충녹지 내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6월 19일까지 2차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고, 3차 촉구 후에도 복구가 안될 경우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도식계획도로 상 무단설치된 조경 등에 대해 철거 계고장을 발송했다.

특히 이 날 현장에는 문제를 제기한 측과 상인회 측에서도 설명회에 참석해 한 때 양측의 대립으로 서로 욕설이 오가며, 감정대립으로 치닫기도 했다.

주민대책위 이 모씨는 "지난 3월에 아산시의회에 지중해마을 제 문제와 관련 조치를 요청했지만, 의회 및 각 부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2년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불법조성에 대해 통보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처음부터 2층에 상가가 안되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탕정산업에서 상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기쳤다"고 주장하면서, "상가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상가로 돼 있는데, 어떻게 아산시에서 건축허가가 나왔고 준공이 나왔느냐?"며 항의했다.

이어 "현재 녹지로 돼 있는 부분이 주차장으로 허가난 곳임에도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녹지로 만들었는데도 허가가 나왔다"면서 아산시 행정행위를 비난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탕정산업 최 대표는 "앞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본다. 다만 시의원들이 여길 방문한 목적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수용된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일부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개인의 이득을 위해 한 것도 물론 있지만, 공공을 목적으로 관광객을 위해서 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명했다.

2886b617_DSC_4651.JPG

사진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