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조철기 아산시의원, “아산시도 고독사 조례 만들어야[c뉴스]
작성자 관리자 조회 860 등록일 2015-07-03
▲ 아산시의회 조철기 의원 © C뉴스041

아산시의회 조철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산시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4일째인 7월 1일 총무복지위원회 조철기 의원은 경로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고독사 예방을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아산시에서도 독거노인에 대한 안부전화 드리기 등에 그치지 말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 조례를 만들어 보호해야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아산시는 독거노인들에게 응급호출버튼을 설치해 응급상황에 대한 시급한 대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용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응급호출버튼 활용가능성이 크다면 확대해야 하고 그전에 이용현황 파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무위원회가 매년 개최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 및 평등 실현을 추구하고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뒷받침하고 있지 않으면 장애인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위원회 활성화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위원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장애인들의 인권관련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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